예비군 훈련 중 어깨가 부러진 남성이 동원장교의 실수로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치료비 보상을 받으려면 군 병원이나 국공립병원, 또는 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병원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인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다 어깨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수류탄 훈련 중 ‘세게 던지라’는 교관의 요구에 무리하게 모형 수류탄을 던지다 어깨가 골절된 것이다. A씨는 “공군 출신이라 수류탄 훈련을 해본 적이 없었다. 처음 던지는데 어깨가 아팠다”며 “세게 던지라는 지시를 듣고 던졌더니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팔이 들리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군 의무관은 “부상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집에서 휴식을 취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고통이 잦아들지 않자 A씨는 훈련장 근처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는 어깨뼈 골절과 회전근개 파열. 다음날 찾은 국군수도병원에서도 ‘원인불명의 어깨 탈구’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동원장교는 A씨에게 “(군병원과) 집까지 거리가 멀어 통원치료가 힘들 경우 의무장교가 인정하는 선에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한다. 이 경우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12월 A씨는 ‘치료비 지급 반려’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치료를 받은 병원이 군과 MOU를 맺은 병원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법령에 따라 치료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말뿐이었다.
지속되는 항의에 군은 A씨에게 치료비 대신 휴업보상금 지급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면 치료비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7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미 7차례 치료를 받아 300만원의 수술비를 지출한 상황이었다.
A씨는 “학생이라 직장이 없어 휴업보상금으로 보상을 받으면 50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훈련을 받다 다쳤는데 왜 돈을 구걸하듯이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치료비 부담에 병원을 못 가고 있다”며 “어깨가 올라가질 않는다. 컴퓨터 전공이라 팔을 계속 써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A씨가 훈련을 받은 17사단에서도 이런 실수를 인정했다. 17사단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훈령에 따르면 군 병원, 군과 MOU를 체결한 민간병원에서 치료 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군과 MOU를 체결한’이라는 부분이 누락되어 공지된 것 같다”면서도 “이미 보상 불가 판정이 났기 때문에 치료비 보상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휴업보상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육군본부가 가지고 있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다 부상을 입은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 시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야 한다. 구두로든 서류로든 꼭 있어야 하는 절차”라면서도 “(17사단에서) 만약 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