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불붙인다” 교육청서 난동 부린 60대 체포

입력 2020-01-30 18:25
기사와 관련이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이 남성은 학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쯤 수원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민원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을 들고 들어갔다. 그는 가스통 밸브를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원실에 있던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나서 난동을 부리는 A씨를 제압했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흥의 한 고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일한 뒤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교육청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만 떠밀면서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