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수 승리, 원정도박·성매매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1-30 18:15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국민일보DB

[속보] 가수 승리, 원정도박·성매매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