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형량 가볍다”…제주 전기톱 사건,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01-30 18:05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벌초객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장애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부상을 입게 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당시 현장에 자녀도 있었던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제주 지역 벌초 행렬이 이어지던 시기에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집 근처에서 벌초객 A씨(42)에게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집 앞에 세운 A씨의 차량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갑자기 기계톱을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크게 다친 A씨는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끊어져 병원에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의 누나는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동생이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했지만,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다행히 빨리 이송돼 수술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고3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혈할 때 가해자가 다시 전기톱을 들어 가해하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생이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절단돼 오른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동생은 이제 어떡해야 하나”라고 안타까워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김씨가 A씨에게 전기톱을 휘두름으로써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다리에 큰 중상을 입힌 정황 등을 고려해 살인 미수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