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PD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8년 함께 프로그램을 만든 부하 여직원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준강간은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사정변경 역시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뒤늦게 자백하고 있지만 범행 내용과 그동안의 심리 경과 등을 비춰보면 이런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지상파 채널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얻고 2018년 한 종합편성 채널로 이직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