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청 사회복무요원 A씨가 복무 중인 시청 여자화장실에서 수차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0시쯤 남원시청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는 등 이튿날 오전까지 16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범행은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한 청소원에 의해 드러났다. 화장실에 몰카범이 있다는 시청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원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2017년 7월부터 2년여간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8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찍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희수 인턴기자
문 아래 휴대폰 넣어…女화장실 불법촬영한 사회복무요원 ‘실형’
입력 2020-01-30 17:09 수정 2020-04-06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