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을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정했다. 이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9일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 줄 것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해 10월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제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든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를 받아 수사지휘한 황 전 청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날 소환됐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4월 총선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