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박스에 코카인만 5백명분 밀반입…보람상조 회장 장남, 징역 3년

입력 2020-01-30 16:46 수정 2020-01-31 09:11
최씨가 밀반입한 마약. SBS 뉴스 캡처

코코아박스에 마약을 숨겨 반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6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16만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B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최씨 등은 지난 8월 말 미국에서 코코아가루박스에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숨겨 국제우편으로 들여왔다. 코카인 16g은 500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서울의 한 클럽과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앞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마약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밀수입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의 종류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5개월간 구금돼 뉘우쳤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