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가 도내 취창업 지원기관을 찾아 피자 25판을 전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원 지사의 피자 제공으로 불거진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이 원 지사의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에서 지불된 것으로 알려지며 의혹이 제기됐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를 진행하며 도내의 한 취창업 지원기관을 방문했다. 그는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려고 왔다”며 당시 참여했던 교육생들과 기관 직원들에게 피자 25판을 무료로 제공했다.
취창업을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지만 총선을 약 4개월 남겨놓은 상황임을 고려해 선관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CCTV 등을 제출받고 해당 이벤트를 담당한 소속 공무원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며 “기부행위 적용 여부는 워낙 방대해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당장은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기부행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은 사람도 제공받은 액수의 최대 50배를 과태료로 지불해야 한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