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본격 단속한다

입력 2020-01-30 13:34
온라인상에 유포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가짜뉴스. 카카오톡 캡쳐

경찰청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자나 의심환자 발생 등 거짓정보를 고의로 꾸며내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도다.

경찰청은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지상파 뉴스를 사칭해 수원 소재 고교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 확진자가 나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상파 뉴스 속보 캡처화면 형식을 거짓으로 흉내내 만든 이미지로서 지난 28일 온라인 맘카페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집중 확산됐다.

경남 창원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으로 이 지역 보건소에 의심자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기도 했다. 경남 지역 모 병원에 우한폐렴 의심자가 이송격리 조치됐다는 거짓소문도 퍼졌다. 경찰은 이 사례를 모두 내사 중이다.

불안감을 악용한 스미싱 범죄 사례도 발견됐다. ‘국내 우한폐렴 급속 확산 감염자 및 접촉자 신분정보 확인하기’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링크 주소를 문자로 보낸 케이스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속 링크 주소를 연결 차단조치한 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대처하고 있다. 세종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청에는 모니터링 요원 총 46명을 지정해 주요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 중이다. 질병 관련 근거없는 의혹 제기나 특정인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이외에도 모니터 중 사회적 혼란 우려가 큰 허위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 측에 삭제나 차단요청을 하는 중이다. 스미싱 범죄의 경우 경찰 본청과 지방청의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은 “허위조작정보 최초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협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