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이 지역의 돈사 건축의 인·허가와 관련해 때 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영암군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강행한 학산면 묵동에 추진 중인 돈사 건축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며 '특혜 허가'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시공 이후에도 '측근 공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영암군 학산면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묵동에 건설이 추진 중인 A사의 돈사 허가 직권 취소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과 군의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양돈업체인 A사가 돈사를 건축하면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영암군은 이를 알면서도 방조와 묵인하고 있는 의혹까지 제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돈사의 위치를 원래 설계보다 7.9m나 변경하고, 계단식 설계를 무시하고 두 동의 축사를 평면으로 배치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막대한 토석을 채취했으며, 야적한 4500㎥의 토석을 외부로 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암군의 원상복구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전기공사를 진행하는 등 행정조치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정을 제기한 학산면 주민 1070여 명은 이같은 업체의 일방적 공사와 관련, 영암군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방조·묵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단체장 측근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A사의 묵동마을 돈사 신축은 지난해 주민들의 서명운동과 집회 등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이 유일하게 허가를 내주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비슷한 시기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처분을 받은 12곳은 영암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들은 진정을 통해 영암군에 돈사 허가 취소와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발과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영암군의 행정이 무기력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영암군의회의 책임 있는 조사와 책임추궁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영암=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영암군, 돈사 허가내줬다 홍역···주민들 불법·특혜 의혹 진정
입력 2020-01-30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