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보다 빠른 신종코로나…WHO 30일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할까

입력 2020-01-30 11:29 수정 2020-01-30 17:31
구급차 운전자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고글을 끼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의 국제적인 비상사태(PHEIC) 선포 여부를 결정할 긴급위원회를 연다. WHO는 지난 22~23일 긴급위원회를 열고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준을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전세계로 확진자가 확산하고 사스보다 빠른 확산 속도에 우려가 나오고 있어 선포 여부가 주목된다.

WHO는 29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일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오후 9시30분)에 긴급 위원회를 재소집한다고 밝혔다. 데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 중국 외의 국가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3건 확인됐다”며 긴급 위원회 재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긴급위원회는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이 최근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후 열리는 첫 회의다. 앞서 WHO는 지난 23일 긴급위원회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해 “중국에서는 비상사태”라면서도 “아직 국제적인 보건 비상사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사례 6000여건 중 대부분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그 외 지역에서는 15개국에서 68건으로 1%에 불과하다”면서도 “(중국 외 지역에서)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은 많은 국가와 전문가·기업·지역 사회가 조취를 취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WHO에서 긴급 대응팀 책임자인 마이크 라이언 박사는 “전 세계가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비상사태는 WHO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될 때,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즉시 요구된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국제적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여행과 교역, 국경 간 이동이 제한된다. 다만 강제력은 없고 권고사안이다.

WHO가 이날 신종 코로나에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역대 6번째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2009년 신종플루(H1N1),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등으로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