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스 배관을 잘못 연결해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 LPG 관리 업체와 사용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LPG 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낸 96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스 배관을 잘못 연결한 A사와 가스 배관 분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용자 B씨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30일 확정판결 했다.
법원은 “A사는 실제 사용자가 요청한 배달장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LPG 용기를 가스 배관에 연결한 후에는 가스 누출 여부 등의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평소 알던 다른 주소지 건물의 원룸에 LPG 용기를 연결함으로써 폭발사고를 일으킨 점을 이유로 80%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LPG 가스 사용자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폭발사고 전 4년 가까이 가스 누출로 인한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LPG 용기의 주문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지만, 원룸 실내의 가스레인지와 LPG 호스를 분리하고 중간밸브를 제거하면서 배관의 막음 장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한 1인 가구가 늘고 화기 사용량이 증가하는 겨울철에는 어느 때보다 부주의로 인한 폭발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가스폭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가스 판매업자는 가스관 연결 상태와 가스관 연결 후 실내외의 가스 누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용자는 장기간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실내의 가스 호스 분리와 중간밸브 차단은 물론 전문 업체를 통해 가스관 막음 장치를 완벽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