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관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7일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조 전 장관 이외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건을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과 병합 신청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집요하게 요청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정권 초기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유 전 부시장은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 받고도 ‘영전 인사’한 것에 대해서도 “민정은 이견이 없다”고 금융위에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비서관의 경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수사 의뢰 의견도 제시했었지만, 결국 윗선의 중단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비서관은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들여 감찰 활동을 방해한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날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동부지검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기소에 앞서 열린 내부 회의에서 기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한 기소 관련 사전 검토는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결재는 1시간여 만에 신속히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