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 엄마부대 대표가 미신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주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에서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주 대표와 단체 관계자들이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열었다”며 주 대표를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참가자들이 ‘문재인 정권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든 채 30여 분간 ‘일본 파이팅’ ‘문재인 하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주장했다.
주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아베 수상님, (한국의)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주 대표와 참가자들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 대표는 지난 21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포항북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발표했다. 포항 출신인 그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