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제도는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 인성교육, 리더십 등의 경험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학교 밖 경험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2017년 11월 개정됨에 따라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12개 대학에서 시행 중이다. 올해는 서울대를 비롯 24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재학생에게는 학점취득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고, 학교로서는 모교에 대한 재학생들의 자부심을 고양시켜 줄 수 있다”며 “재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육군에 복무 중인 박모 상병(21·서울대 휴학)은 “군 복무를 하며 다양한 교육·훈련, 봉사활동 등을 통해 배운 것이 많다”며 “군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군에 복무 중인 김모 병장(22·서울대 휴학)은 “군 복무가 학점으로 인정돼 복학할 때 학점취득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었다”고 했다. 복무중인 병사들은 ‘군복무경험 학점’과 ‘원격강좌 학점 인정제’를 통해 최대 12∼15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번 협약이 20대 청년 장병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며 “더 많은 대학이 제도에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신석민 서울대학교 교무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교도 군복무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했다. 국방부는 “장병 군복무가치 제고와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 대학의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