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민으로서 배울 권리는 위법이 아니다!’

입력 2020-01-29 17:02

한국 YMCA 전국연맹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소년 시민으로서의 배울 권리를 위법으로 규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한 선관위에 항의하고 있다.

최현규기자 frost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