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결과 당선 수혜를 입은 것으로 지목된 송철호 울산시장을 29일 전격 기소했다. 송 시장 측과 ‘삼각 공모’ 체계를 이뤄 당선에 도움을 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포함해 총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수사팀장 격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검찰 간부들 가운데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자”며 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근거가 충분하다” “총선이 임박했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라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의견으로 송 시장 등의 기소를 직접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송 시장과 백 부원장, 황 전 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시장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결과 당선되는 과정에 경찰의 송 시장 경쟁 후보 하명수사, 청와대의 송 시장 공약 수립 도움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이 광범위하다고 결론지었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의 의견이 충돌하자 이날 예정에 없던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지검장은 회의에서 “‘전문 수사자문단’ 등에 부의해 보자”는 의견을 냈지만 이 지검장을 제외한 모두가 반대했다. 윤 총장은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볼 때 기소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기소 결정 직전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여명의 수사 인력이 장기간 수사하며 일치된 의견을 낸 것”이라며 “차장 전결로 처리된 서류를 준비해 뒀다가 회의가 끝나고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발표하기 위해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백 부원장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마련된 김 전 시장 측 범죄첩보를 2017년 11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 하명 수사가 이뤄지게 했다.
황 전 청장은 실제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그가 수사에 미온적인 기존 경찰 수사팀원들을 인사조치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 측에게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 한 전 수석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하며 송 시장의 내부 경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승은 박상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