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위금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60일 전 통보’는 무급 휴직 두 달 전 미리 관련 통지를 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으로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또 투명 정보 제공과 질의응답을 위해 전날부터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미팅은 30일까지 진행된다. 주한미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무급 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은 무급 휴직이 분담금 협정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은 “불행히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미국 법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은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한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88% 정도를 부담했다고 한다. 2018년 인건비의 70% 정도를 부담한 데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난해에도 무급 휴직 통보를 한 적이 있다. 분담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꺼낸 압박용 ‘카드’였다. 다만 올해는 그 강도가 더 세졌다는 시각이 많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타운홀 미팅, 개별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한미군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의 야근 및 출장 허가를 최소화하는 등 인건비 지출도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무급 휴직을 결정해도 한국인 근로자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계속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