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부동산 차입금상환·전세자금 출처까지 캔다

입력 2020-01-29 15:31

세정 당국이 고액 부동산의 탈세 여부를 깊이 들여다본다. 고액 부동산을 구입한 이들의 부채상환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라고 예외는 아니다. 고액 전세 세입자의 자금 출처를 점검한다. 고액 탈세범의 조사 범위도 대폭 늘린다. 친인척 계좌까지 추적해 은닉재산을 샅샅이 뒤진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지능적 탈세·체납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산가들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富)를 대물림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고액 부동산 편법증여와 고액 탈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고액 부동산 편법증여 여부를 가린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활용해 검증할 계획이다. 구매자가 고액의 부동산을 살 능력도 없으면서 사들였다면 편법증여를 의심하는 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를 검증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전세자금도 ‘사정권’에 들었다. 고액 주택에 전세를 사는 이들의 자금출처를 살펴본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전세자금을 냈거나, 대신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증여 의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탈세 대응을 강화한다. 우월적 지위나 특권을 활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탈세한 전관,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를 중점적으로 뒤진다. 고액 사교육과 입시 컨설팅, 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여부도 집중 조사한다.

단순히 탈세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은닉자산도 추적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돼 지난달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은 체납자 본인 외에 금융계좌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의 금융계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밀접 탈세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