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0일만에…술병으로 여동생 이마 친 50대男 실형

입력 2020-01-29 14:59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상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열흘 만에 여동생을 때리고 술자리에서 일행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여동생 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동생이 사촌과 통화를 못 하게 하자 술병으로 이마를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해죄 등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10일 만에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울주군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며 “특히 상해죄 등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10일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연달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