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도 등 민원 해결’…남양주시, 옴부즈만 5명 위촉

입력 2020-01-29 14:41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28일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각 분야 전문가 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불합리한 제도 등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만은 김효경, 김유현 변호사가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맡고 김수영 토목기술사, 김준석 변호사, 김태훈 건축사 등 각 분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해결하는 ‘고충민원 조사관’으로 2023년 12월까지 4년의 임기동안 역할을 수행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지난 28일 '제2기 남양주시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유현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남양주시 제공

조광한 시장은 위촉식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자가 가진 전문 역량을 한데 모아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제도들로 인해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시민들의 고충을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옴부즈만 도움을 받으려면 옴부즈만 사무국(금곡동 본청 별관 3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 참여/소통 → 옴부즈만 고충민원신청),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2015년 12월 제1기 옴부즈만을 출범한 뒤 지난해 말까지 총 61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