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격리 거부하면 체포됩니다”…경찰 매뉴얼 배포

입력 2020-01-29 13: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된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감염 의심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요령’(우한 폐렴 대응 매뉴얼)을 지난 22일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우한 폐렴이 확산되며 커지는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의심환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이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택 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고 이탈을 시도하면 의료 관계자가 우선적으로 설득에 나서되, 대상자가 이에 불응하면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의료 시설로 격리하는 것이다.

경찰은 우한 폐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질병관리본부 등의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나가 대응하도록 돼 있다. 경찰의 강제조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한다. 현행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 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비슷한 매뉴얼을 시행했다. 당시에는 격리를 거부한 메르스 의심환자가 경찰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오전까지 우한 폐렴으로 인해 경찰에 의해 강제조치 된 대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한 폐렴 관련 관리 대상자의 소재 파악에도 적극 나선다. 경찰은 앞서 확진자 및 그와 접촉한 대상자들의 소재와 동선을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제 격리 시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보호 장비도 일선 서에 배부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