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대학본부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인 조 전 장관에 대해 오세정 총장 직권으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최종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소속 교원에 대한 기소사실을 통보하면 총장은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 조 전 장관의 기소 내용을 공식 통보받은 뒤 추가 자료 요청 등 직위해제 절차를 놓고 고심해왔다. 이후 21일 검찰에서 추가 자료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검토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조 전 장관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달리 교수로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조치”라면서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해 취재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3월 개강하는 새 학기에 강의를 열겠다고 신청한 상태였다.
이 조치로 인해 조 전 장관은 유무죄가 가려질 때까지 강단에 서지 못하게 된다. 3개월 동안 급여의 절반을 받게 되고, 이후에는 30% 정도만 수령한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