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29일 결정했다.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해 10월 복직한 조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첫 3개월간은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나온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서 향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