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보수 최저임금 5배 제한”…정의당, 3호 공약 ‘최고임금제’ 발표

입력 2020-01-29 11:33
'최고임금법' 공약 발표하는 정의당. 연합뉴스

정의당이 총선 3호 공약으로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최고임금제가 도입되면 국회의원의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민간기업 보수의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된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정의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심상정 후보가 이미 최고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거대 정당들의 외면으로 심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었다.

박 의장은 2018년 공시자료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한국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CJ제일제당 손경식 대표이사의 임금은 88억7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69배에 달했다”며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은 70억3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372배, CJ제일제당 이재현 회장은 최저임금의 344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68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8.9배”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연간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라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