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패소…“故김광석 아내에게 1억 배상”

입력 2020-01-29 11:30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포스터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김씨 타살 의혹 등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서해순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기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액도 1억원으로 올렸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기자가 1억원을 배상하되, 이 중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내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이 기자가 5000만원, 이 중 3000만원을 그와 고발뉴스가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이 사건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하면 이 기자 등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상호와 고발뉴스가 적시한 허위사실은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의혹 제기를 넘어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인데 이를 합리적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며 “허위사실을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청원 유도, 수사기관에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매우 광범위한 대중이 이씨 등의 주장을 접하게 됐다.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기자 등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보도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근거 없이 제기한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면서 “이는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 포함된 서씨에 대한 의혹 제기는 1심과 같이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후 김씨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배후로 서씨를 지목했다.

또한 이 기자는 고발뉴스에 “서씨가 김씨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렸다.

서씨는 2017년 11월 이 기자 등이 영화 ‘김광석’과 SNS를 통해 자신을 비방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기자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하고 배상금 지급과 비방 금지를 명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