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소서 잠든 동성제자 성추행…중학교 야구부 코치 징역 3년

입력 2020-01-29 11:19
연합뉴스

자신이 지도하던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혼자 잠자던 제자 B군(당시 13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부모의 항의를 받아들여 A씨를 코치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경찰은 이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진술 확보에 주력했지만 그는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