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취약계층 위한 보조금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입력 2020-01-29 10:15 수정 2020-01-29 11:14

경기도가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해 부실급식으로 이어지게 하거나 노인시설의 보조금 유용으로 인한 부적절한 시설운영 등 부조리의 사전 차단에 나섰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아동시설의 먹거리 비용, 노인시설의 생계비 등 운영 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아동의 먹거리 비용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노인의 생계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했거나 유용한 경우, 기본재산(부동산 등)을 도지사 허가 없이 처분(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용도변경)한 경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법인이나 시설 운영 외 사용한 경우 등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위법행위다.

도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며 특히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집중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기본재산은 매도, 임대 등 처분을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과 시설의 비리행위를 알게 되면 누구나 경기도 특사경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고나 제보할 수 있다.

김영수 도 특사경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으로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의 불법운영은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며 “보조금 비리는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로 도민의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그동안 노인주거시설을 숙박시설로 변질시켜 취한 수익금 1억7700만원을 유용한 A법인과 보조금 부정수령과 종사자 인건비 총 6410만원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B어린이집,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매각대금 4억2500만 원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용한 C법인 등 총 11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