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비만 수백에서 수천… ‘우한폐렴’ 치료비 전액, 국가가 낸다

입력 2020-01-29 10:02 수정 2020-01-29 13: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28일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도 했다. 관련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는 거의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우한폐렴 환자의 진료비 등은 건보·국가·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 까지다. 입원 후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모두를 내준다.

지원 방식은 이렇다. 환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 후 퇴원하면 해당 병원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보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감염병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나 시도 등이 낸다.

우한폐렴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 이상의 유전자 검사비가 든다. 또 내부 압력을 낮춰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만든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도 추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의 한 약국에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 막대한 진료비 부담 대부분을 국내 건보 가입자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네티즌 사이에서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이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다른 주요 국가도 이같은 경우 치료비를 해당 국가가 부담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새롭게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뒤 최근 14일 이내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다. 기존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었다.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다. 기존에는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 가운데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있는 자였다. 따라서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과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격리조치 된다.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그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