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월부터 무급휴직 가능성” 통보

입력 2020-01-29 09:52 수정 2020-01-29 11:38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인 주한미군 근로자를 볼모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는 무급휴직 예고 두 달 전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할 잠정적 무급휴직에 관해 2019년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조에 6개월 전 사전 통보하였으며 관련된 추가 통보 일정도 제공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