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4%에서 45%로 늘린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월 현재 1만 70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된다.
올해 기준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10~12% 인상돼 울산 4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최대 24만7000원에서 올해 최대 27만4000원까지 실비 지급된다.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수선급여는 지난해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4% → 45%로 확대
입력 2020-01-2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