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응은… “중·러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 1개월 격리”

입력 2020-01-28 18:55
지난 2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특집,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을 방영해 주민들에게 우한 폐렴의 실태와 감염 예방법을 자세히 안내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중국에서 자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1개월간의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공한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은 공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목적에서 북한에 공식 등록된 외국 공관 직원, 국제기구 파견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중국에서 곧바로 북한으로 입국하거나 러시아를 거쳐 북한으로 입국하는 경우 1개월간 특별 지정 시설에 격리돼 의료 관찰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격리시설로 비행기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겐 평안남도 평성시의 장수산 호텔을,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해 신의주 세관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평안북도 신의주의 압록강 호텔을, 그 외 국경 및 항만을 통과한 이들에겐 인근의 국제수준급 호텔이 이용된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고려항공은 지금까지 2월 1일과 4일 베이징 목적지의 두 항공편만 확인했다”며 “회사 대표에 따르면 추가 항공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상황 전개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블라디보스토크행 노선은 변동 없이 운항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조치가 북한 주재 외국 공관이나 국제기구 직원들의 안전을 비롯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에도 국경을 폐쇄하고 관광객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에볼라 사태에는 외국인을 비롯해 당시 외국을 다녀왔던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을 모두 21일간 격리조치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사태에서도 자국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최근 평양-베이징 간 항공편을 취소하고 중국 관광객의 북한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중국 여행도 잠정 금지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