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지난 23일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용덕) 측에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이상원 총신대 교수의 개인행동으로 보고 추가 징계심의 사유로 삼은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동반연은 “재단이사회는 지난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측 56개 노회장들이 낸 입장문과 16일 동반연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이 연 기자회견을 이 교수의 개인행동으로 봤다”면서 “하지만 이는 모두 이 교수가 관여하지 않은 각 단체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며 징계심의 사유에 추가한 것은 동성 성행위의 객관적 위험을 가르칠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연말 ‘생명윤리’ 강의에서 남성 동성 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남성 동성 간 성행위로 인한 보건상 위험성이 이성 간 성행위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예장합동 56개 노회장들과 동반연 측은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각각 “이미 총신대에서도 성경적‧의학적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희롱이 아닌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지지하고 나섰다. 그러자 재단이사회는 지난 16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이 교수는 성희롱 징계 논의를 동성애 비판 강의에 대한 탄압 사건으로 몰고 가는 등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이 같은 사유를 추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결정했다.
재단이사회 측은 2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곧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직 결과는 예단하기에 이르다”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