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청은 일상생활 속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보험 가입을 위해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를 지불했다.
이 보험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자연재해를 비롯해 화재·붕괴·폭발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죽거나 다쳤을 때 일정액을 지급한다. 구는 지역에 사는 2500여 명의 등록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보장을 약속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 중 당한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등 범죄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보장액은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후유장해의 경우도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더불어 타인의 위험을 돕다가 죽거나 다친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보험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현재 부산진구 인구는 2500여명의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36만여 명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