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모든 군민에 안전보험 들었어요!

입력 2020-01-28 16:05
전남 구례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28일 구례군에 따르면 군이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구례군민이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신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모든 군민과 구례군에 주소를 등록한 외국인 등 2만650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으며 연간 1450만원 상당의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구례군은 지난해 7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며, 다음달 1일 재가입해 1년간 유지한다.

군민들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일사병과 열사병 등 자연재해 및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익사 사고 사망보장 등 총 11개 항목에서 보장된다.

타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청구 사유 발생 시 NH농협손해보험으로 해당 사항을 문의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농기계 사고로 숨진 한 농민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바 있다.

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가 일어났을 시 실질적인 도움을 보장하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