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두류정수장 부지) 및 주변지역을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169만2000여㎡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달 5일부터 2025년 2월 4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지가 급상승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용도지역별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달서구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에 어려움이 없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 안정화를 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