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0-01-28 09:25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가 오는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 일원 21만7854㎡(193필지)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 거래를 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