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꼼짝마”… 경기, ‘광역체납기동반’ 가동

입력 2020-01-28 08:52 수정 2020-01-28 10:24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은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타 시·도에서 경기도의 징수기법을 배우기 위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광역체납기동반은 도세 400만원 이상과 시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1만913명이 대상으로,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해 가택수색·분납유도·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도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동산압류·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주식·펀드 등 금융재산·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했다.

이를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원을 징수했다.

반면, 생계형 고액체납자 및 자금 경색 법인 체납자 2464명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376억원을 징수했으며, 일시적 실업 등 납부능력이 없는 고액체납자 3명에 대한 복지연계를 통해 긴급생계비지원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 과장은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은 작년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협업으로 국민적 염원인 공정가치 실현 및 상생의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