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 노·사 임금협상 타결…노노 갈등 우려도

입력 2020-01-27 18:13
부산택시 노사가 2020년도 임금협상을 타결했지만, 대표교섭 단체의 추후 선택에 따라 노·노 갈등 등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전택노련) 간 임금협상안이 최종 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협상안은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 근로자 자유 선택’ 등 2가지 안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16차에 걸친 진통 끝에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협상안이 일단락됐다.

그동안 부산지역 택시업계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동자 측은 임금협상 대표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택시지부 부산지회(공공운수)는 최저임금제를 준수하는 전액관리제를 찬성해 왔다. 반면 대표교섭에 참여한 전택노련 소속 조합원의 89%,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통합노조) 소속 조합원의 95%는 기준운송수입금제(기존의 사납금제)를 선호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사용자 측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협상안(1안 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의 근로자 자유 선택)으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노사 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다시 한번 전액관리제가 재강조됐다.

협상은 마무리 지었지만, 임금협상에서 사납금제 선호 안을 채택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는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기존 형태의 임금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인 택시의 사납금제는 택시 노동자가 매일 일정 금액을 회사에 입금하는 제도다. 사납금 초과 수익은 노동자가 가져간다. 전액관리제란 택시 노동자가 수입 전부를 입금한 뒤 정산 후 월급을 산정한다. 전액관리제가 적용되면 기본금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