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 단계에서 제출해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중 하나만 있어도 곧바로 격리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받고 이미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미열 등의 가벼운 증상이어도 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이런 내용의 검역 지침을 일제히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질본은 중국 전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지역’으로 지정했다. 질본은 그동안 우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던 것을 중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로 넓힌다.
검역 단계에서 발열이나 호흡기증상 중 한 가지만 있어도 곧장 격리돼 감염 여부 조사가 실시된다. 두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가 발열만 있고 기침과 같은 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아 즉시 격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의심환자 분류 기준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5일을 기점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도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전화설명회에서 “우한을 다녀온 뒤 미열과 같은 경증 증상이 있어 능동감시를 받던 100여명에 대해 일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증상이 없어 질본에 신고되지 않은 입국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 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일선 방역조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방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250여명의 인력을 지원받아 28일 검역현장에 즉시 배치하기로 했다. 또 의심환자가 다른 환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시군구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에 선별진료소를 지정해 의료기관에 들어서기 전 격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본부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은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 진료를 하고, 의심환자는 질본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달라”며 “국민들은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