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문자들 14일 의무휴가 시행… 싱가포르의 대처법

입력 2020-01-27 16:48 수정 2020-01-27 16:51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 설치된 발열 검사를 위한 열상 스캐너. AFP/연합뉴스

싱가포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나 학교·의료·노인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의무휴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27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설 연휴 기간 중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학생이나 미취학 아동 교육기관을 포함한 학교의 근로자, 의료 시설·노인돌봄 시설 근로자들은 해당 시설에 건강 상황과 여행 이력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귀국 후 2주 동안은 하루에 두 번씩 체온 검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14일간 의무적으로 휴가를 떠나야 한다고 TF는 밝혔다. TF는 이를 위해 정부 산하 기관은 물론 민간 학교 및 업체들이 정부 방침을 제대로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TF는 현재 중국에서 오는 항공기 승객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발열 검사를 오는 29일부터 싱가포르에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의 승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 여권을 가진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이상 유무를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버스와 승용차, 기차, 선박을 이용해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경우를 대비해 검문소에 열상 스캐너를 설치해 국경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싱가포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4명으로 집계됐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