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우한 폐렴 정쟁 도구 삼지 말아 달라” 요청

입력 2020-01-27 16:34 수정 2020-01-27 16:49

국내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에 신속히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우한 폐렴과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월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 검역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검역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국민 서비스 중심의 검역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여러 가지 신종 감염병이 국민께 확산되고 피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검역법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는 우한 폐렴을 정쟁의 소재로 쓰지 말 것을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열심히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보건당국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신종 감염병의 경우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국회가 무엇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해 우리 교민을 긴급히 수송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정부가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국민도 과도한 불안을 갖지 않고 정부의 방역체계를 믿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우한 폐렴 관련해 당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 원내대표는 “보건당국 대처에 혼선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를 뒷바라지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경우 추후에 TF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는 오는 30일 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의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