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9일 ‘가족비리’ 첫 재판… 정경심·유재수건 병합되나

입력 2020-01-27 14:53

가족 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첫 번째 재판이 29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9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대신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혐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 입시를 불법적으로 도운 혐의, 딸의 장학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사모펀드 차명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을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교체·은닉을 지시한 혐의 등 모두 11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 22일 첫 공판에서 “형사합의21부와 상의해 병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건 전제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공통부분이 많고 증인이 동일해 병합 심리가 당연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신문할 증인도 많고 관련 없는 쟁점들이 많아 병합에 부정적”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로 한 재판부가 진행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7일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