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가 패널에 한국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EU는 20일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제13장)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에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EU 측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EU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inadequate)고 주장했다. 한국은 ILO 가입국이지만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제105호 등 4개 핵심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105호를 제외한 3개 핵심협약의 비준과 이를 반영한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고 작년 10월 비준 동의안과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EU는 “현 국회에서 비준안의 통과는커녕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며 “현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비준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지적했다. EU는 또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일부 조항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해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패널은 3개월의 활동 기간이 끝나면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한국이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낼 경우 한국은 FTA 역사상 최초로 노동 관련 규정을 위반한 ‘노동권 후진국’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된다. 또 EU가 이를 빌미로 한국산 상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
전문가 패널은 EU 측 요청으로 구성돼 작년 12월 말 활동에 착수했다. 한국, EU, 제3국 1명씩 모두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FTA 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하고 있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 기간 당사국인 한국과 EU, 관련 사회단체 등은 한국의 FTA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