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못 가게 해라” 사장 지시에 임신한 여친 폭행한 20대 실형

입력 2020-01-27 11:38
국민일보 DB

사채업자 사장의 지시를 받고 임신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해 유산하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정우철 판사는 중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채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여직원 B씨(21)가 무단결근하자 사장으로부터 B씨를 잡아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B씨는 A씨의 여자친구로 당시 임신 중이었다.

사장은 A씨에게 “못 데려오면 신체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새벽에 동료 2명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갔다.

폭행은 무자비했다.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도 함께 간 동료 2명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뒤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갔다. 인근에서 기다리던 사장은 B씨를 차에 강제로 태워 장소를 옮긴 뒤 A씨에게 “앞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마구 때렸고 이를 지켜보던 사장은 흉기로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B씨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빌었으나 감금과 폭행은 3시간가량 이어졌다.

충격에 얼마 후 B씨는 유산했고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는 2018년 2월~9월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 의정부시 등을 다니며 음식점과 PC방 등에서 9차례에 걸쳐 현금과 휴대전화 명품 가방 등을 훔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3시간가량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유산한 것으로 미뤄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인 충격과 공포가 대단히 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범행도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크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반성하고 사장의 위협을 받아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