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충남의 보육사업 관련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충남도는 올해 보육 관련 예산으로 5111억 원을 투입해 4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18년 4572억 원에 비해 539억 원, 지난해 4959억 원과 비교하면 152억 원 증가한 규모다.
올해 추진되는 43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등 4개다.
먼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은 어린이집 유형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에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정부가 정한 만5세 유아 표준보육비용은 39만6500원이며, 이중 정부 지원 보육료는 24만 원이다.
여기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4만1780원(세입 기준)을 지원받을 경우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는 11만4720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만 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사업이 시행되면 이 차액을 도가 지원하게 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207억4000만 원이다.
‘정부지원 어린이집의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만 5세반 교사 50%, 만 3~4세반 교사는 30%를 도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에는 총 78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도는 이와 함께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는 5억 3100만 원을 투입한다.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의 경우 특별활동비를 월 3만 원 내린 6만 원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항목은 동결해 학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에 246억17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은 165억4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17억3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509억 3500만 원, 보조교사 지원에는 252억 200만 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른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육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만 5세부터 보육 여건을 개선하며 양육생태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