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검역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모두 보여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격리되던 걸 하나의 증상만 보여도 격리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우한 폐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열 등 유증상자에게는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검역인원을 약 200명 추가로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질본은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의심환자로 분류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사례정의’도 변경된다. 그동안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뒤 14일 안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모두 보여야만 즉시 격리해 감염 여부를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두 증상 중 하나만 보여도 격리조치 된다. 지난 24일 두 번째 확진환자로 판명된 한국인 남성이 검역 단계에서 발열 증상만 보이고 기침과 같은 호흡기증상을 보이지 않아 검역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고 지역사회에 복귀한 데 따른 조치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의 경우 폐렴으로 진단되면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한다. 폐렴은 아니지만 발열과 호흡기증상을 보이면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을 확충하고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