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 판매한 헬스 트레이너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길모(36)·엄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에서 1억9700여만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약물을 수입한 뒤, 공범 김모(28)씨와 충남 천안에 있는 제조시설에서 재가공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범 김씨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분업적으로 이뤄진 점, 텔레그램이나 투폰 서비스(1개의 휴대전화로 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불법성을 인식했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세포 내 단백 합성을 촉진해 근육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약물이다. 빠르게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오남용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성기능 장애, 간 수치 상승, 불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중국산 스테로이드 불법유통한 헬스트레이너들 집행유예
입력 2020-01-26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