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욕설” 리듬체조 교사 무죄 확정… “엄마에 진술 영향 의심”

입력 2020-01-26 10:14

10세 아동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듬체조 방과 후 교사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아동이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가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상고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당시 10세)에 수차례 폭력과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리듬체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이라며 “본인의 잦은 결강에 레슨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만든 오해로 생긴 사건”이라 항변하며 학대 주장을 일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나이와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봤을 때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며 피해 주장 아동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주장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험한 말을 한 점을 인정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 등도 명령했다.

결정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학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식한 아동의 모친이 (딸에게)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피해 아동이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진술 전문가가 분석한 “아동이 교사에게 혼났던 상황과 폭행을 당한 일을 들은 모친이 화가 났을 것으로 엄마의 말로 인해 A씨의 지도를 학대 행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증거로 채택됐다. 피해 주장 아동의 최초 진술이 경찰관과 모친이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행위로 작성된 점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처음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변한 점,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정호 기자, 사진=게티이미지, 기사와 무관